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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페리카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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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관련 신고후기 및 신고방법 문의 입니다.

저희집은 빌라 1층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하고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집 도어락 번호누르는소리, 차는건지 두드리는건지 문쾅쾅하는 소리, 문고리잡고 돌리는소리 등 제가 있는동안에도 몇차례 일이 있었는데 문열고 나가 확인해봤을때는 아무도 없고 별 특이점이 없었고,이런 경험이 없어 신고해야한다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근데 어제(25.09.23) 오후에 아내에게 또 한번 벨을 5번정도 연속으로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뭐 방문전도 같은 것 처럼 무차별적으로 방문했나,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18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보니 도어락이 올라가 있었고, 너무 놀라는 마음에 더는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방문한 경찰분들은 언제 알았는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냐면서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지금 신고한게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냐" 했더니 본인들은 범인 잡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에 CCTV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집 문에 CCTV 촬영중 스티커같은거라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문앞에 테슬라가 정문을 바라본 채 주차되어 있었고, 제가 블랙박스 협조요청 불가능하냐 물으니 경찰은 꺼져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는 분 차량이라 전화해서 블랙박스 조회 가능한지 여쭸고, 바로 내려오셔서 필요한 시간대를 확인하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어 받기전까지 직접 물어보고 온다고 다섯번은 말하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받기로 하니, 경찰분들이 자기들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 직접 보고 찾아서 연락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CCTV 스티커를 붙여라" 라는 말을 한번 더 하면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밖에 보니 건물 정면을 촬영중인 건너편 주차장 CCTV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혹시 모르는 위협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여성 호신용품으로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소음발생기와 경찰에 신호가 가는 버튼을 아내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것은 맞기에 위 글에 불쾌감이 표현됬을지 모르지만,

경찰측의 조언이나 말씀들은 결국 일이 발생하고, 범인이 특정되야한다는건데 그땐 늦은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저는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이런 상황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건너편 주차장 CCTV도 제가 직접 협조요청을 해서 영상을 받아서 거수자 확인을 해야하고, 할 수 있나요?

3. 빌라 내 저희집 문 앞을 향해 CCTV를 설치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소형카메라를 부착해놓을까 하는데 혹 미수자가 발견하고 탈취해 갈 경우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위의 사례 떄문에 웹상에 바로 영상이 저장되는 와이파이 연결되는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4. 차량 CCTV에서 별다른 사항을 찾지 못하고 건너편 CCTV에 대한 협조(경찰 통해서 혹은 본인 자체적)가 불발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CCTV촬영중 스티커 붙여놓고 미수자가 두려움에 접근하지 못하기만을 바랄수밖에 없나요?

5. 챙겨놓은 경보기던 소음기던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가스, 스프레이 등 혹여나 집안에 침입한 미수자가 가하는 위협에서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출구쪽에 미수자가 있을것이고 제 아내는 집안에 있을거니까요. 여성이기에 대항할 도구가 있다해도 완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 어떤 대비를 해둬야 제 아내가 유사시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 어디에 어떻게 조언을 구할지도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현재 상황은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1차적 방법이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와 보안장비 활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신고 및 영상 확보 방법
      이와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 112 또는 여성·가정폭력 담당 부서에 바로 신고해 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 주차장 CCTV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렵고, 정식 절차상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 사적 영상 제공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CCTV 및 장비 활용
      주거지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각 세대 출입문이나 복도 외부만 촬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형 카메라는 미수자가 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서버 저장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탈취 시에도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추가 대비책
      CCTV 확보가 불발될 경우 경찰에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고, 관할 지구대와 긴급출동 요청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분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긴급호출 장치나 스마트폰 긴급 신고 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신용품은 보조 수단일 뿐이므로,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보조 체인, 경보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