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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애로운계란찜
알바3주차 들어가는데 1주 수습기간 동안 주 3or6근무일 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 하더니 일반적으로 주6일 강요하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급도 중간에 갑자기 바꿔버려서 (등등 여러 이유 많음) 당장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만두려는데 문자로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계약조건을 그런식으로 수시로 바꾸는 사장님과는 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기
네 문자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하고 싶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글쓴님말대로라면
문자로해도될꺼같은데요
신고안한것만해도 알바사장은 고마워해야할꺼같은데요
저렇게 하는대는 문자로해도될꺼같아요
강력한여새275
아르바이트를 관둘때 문자도 관계없긴 합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것은 잘못된것이 맞구요. 전화나 대면으로 하기 힘든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도롱이
관련하여 고용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문자로 통보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받아야 할 돈은 받으셔야 하겠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아르바이트 관두는데 문자로 해도 좋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좀 나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