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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애로운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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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알바 관둘 때 문자로 통보해도 괜찮을까용

알바3주차 들어가는데 1주 수습기간 동안 주 3or6근무일 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 하더니 일반적으로 주6일 강요하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급도 중간에 갑자기 바꿔버려서 (등등 여러 이유 많음) 당장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만두려는데 문자로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08

    안녕하세요.

    계약조건을 그런식으로 수시로 바꾸는 사장님과는 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문자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하고 싶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글쓴님말대로라면

    문자로해도될꺼같은데요

    신고안한것만해도 알바사장은 고마워해야할꺼같은데요

    저렇게 하는대는 문자로해도될꺼같아요

  • 아르바이트를 관둘때 문자도 관계없긴 합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것은 잘못된것이 맞구요. 전화나 대면으로 하기 힘든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하여 고용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문자로 통보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받아야 할 돈은 받으셔야 하겠어요.

  • 아르바이트 관두는데 문자로 해도 좋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좀 나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