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다고 한 지 3주 지났는데 출근 안 해도 되나요
3주 전에 알바 그만둔다고 말했고 곧 제가 통보한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구인 여부에 상관 없이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나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일단 이번 월급은 받았고 11월에 2주 일한 것만 받으면 됩니다
퇴사 사전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문제가 없고, 사장님과 합의가 되었다면 그보다 짧아도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일단 알겠다고 사람 구해본다고만 하고 넘기셔서 좀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사항은 따로 없었지만 법
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장이 일단 알겠다고 응답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퇴사일에 퇴사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수락한 것이므로 신규인원을
채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