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상속받은지분중 일부매매시 양도세
제가 15년전에 상속을받아 공동지분소유자인데 제지분중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매매할건데 주택분은 비과세이지만 건물분은 양도세를 내야돼는데 지분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했어요 계약일은 5년전이고요
지분은 시세도 없는데 5년전에는 실거래가와 근접해서 계약한건데 지금잔금시점에는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분은 원래 싸게 매입들하잖아요 지분거래에도 실거래가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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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금액은 판매가격이며 취득금액은 취득시 소요한 금액으로 해당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세는 실제 판매한 가격과 과거 취득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