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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2.06.28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 사업장의 간판을 가리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를 운영중인데~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그 현수막이 찢어져 저희 쪽 간판을 가리게 되었고, 그 찢어진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와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게 저희 간판을 가린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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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가 존재했고, 그로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