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관련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 급여 구조를 설명드리면 연봉은 3,600만 원이고 이 중

360만 원을 설날·추석·휴가 때 각각 120만 원씩 나누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 내규가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1월 설날에 지급받은 120만 원과

7월 휴가 때 지급받은 120만 원은 금액상 큰 차이가 없었는데,

두 달의 4대보험료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첨부된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고 대표사모가

급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사모에게 이유를 여쭤봤는데,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회계사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깜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회계사에게 확인한 결과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종료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에 보시면 소득세 감면은 이미 종료된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문의했더니

"이미 신고가 끝나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연말정산으로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사모는 세무·4대보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상황은
아니어서 "00씨 연말정산 많이 받겠네"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세무나 4대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회사에서 설명해주시는

내용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4대보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떤 항목을 비교해봐야 하는지, 그 외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이미 감면 종료가 된 상황이라면 1월의 소득세 금액은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납부를 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연중에 발생하는 급여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으니 작년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하다가 건강보험은 4월에, 국민연금은 7월 등에 반영되기에 연봉이 상승한 경우 정산을 통하여 4대보험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