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선편배송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려고하는데
소스가 해외제품이 필요합니다
1번. 수입업체를 통해서 정식절차를 밟고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2번. 현지에서 지인이 정기적으로 대량의 소스를 우체국선편으로
보내주거나
두가지가 떠오르는데
2번을 선택할경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소스회사에서 성분표를 받긴했으나 수출이력이 없어서
영문서류 작업까지 가능한지 아직 모르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 2번 모두 귀하는 사업상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합니다.
어떠한 유통경로로 들어오든 사업자통관과 관련 검역절차를 진행한다면 통관 진행상 문제가될 여지가 없으나 만약, 우체국 선편으로 물품을 수입을 하는 때 관련된 검역절차 없이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지인이 관련 수출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검역절차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할 업무지원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소스에 대한 수출업무 및 국내 수입관련 업무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까지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산해보면 국내 대리점 구매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국내판매가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소스의 경우 HS code 2103.90-9090(기타 소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스의 경우 대부분 FTA 관세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관세 8%, 부가세 10% 즉, 약 20%의 금액을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외운송료는 추가로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도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기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로서의 사업장 / 위생요건 / 보관요건 등을 철저하게 갖추어야지 직접 수입이 가능하시기에 해당 부분도 인증에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판매가격과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확인하신 뒤 수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