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민등록증 발급을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사진 때문에 수능이후로 미뤄서 발급받고싶습니다.
원래는 2026년 3월까지 발급인데 혹시 그 이후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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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우선 만 17세가 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을 받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늦추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신분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준비로 많이 바쁠 텐데,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챙기려면 번거롭겠죠? 😊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이 2026년 3월까지라면 그때까지는 발급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 그 이후로 넘어가면 지연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구체적인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웬만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받는 게 좋아요.
수능 끝나고 여유 생기면 그때 편하게 다녀와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