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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을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사진 때문에 수능이후로 미뤄서 발급받고싶습니다.

원래는 2026년 3월까지 발급인데 혹시 그 이후로 발급할 경우 과태료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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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만 17세가 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을 받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을 늦추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신분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능 준비로 많이 바쁠 텐데,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챙기려면 번거롭겠죠? 😊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이 2026년 3월까지라면 그때까지는 발급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 그 이후로 넘어가면 지연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구체적인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웬만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받는 게 좋아요.

    수능 끝나고 여유 생기면 그때 편하게 다녀와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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