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기한 내에 발급 안받고 나중에 발급받으면?

주민등록증을 받을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서가 날아옵니다. 만약 발급받으라 한 그때 발급 받지 않고 21살..22살 이런 식으로 꽤 지난 후에 발급받으면 그냥 주나요? 벌금(?) 같은거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론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일 이내 1만원, 1개월 이내 3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6개월 이상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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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벌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발급 경과일마다 벌금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발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얼른 가세요.

  • 과태료를 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의2 [별표4]

    2.개별기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 항 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 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이내 1만원

    1개월이내 3만원

    3개월 이내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6개월 초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