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의2 [별표4]
2.개별기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 항 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 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이내 1만원
1개월이내 3만원
3개월 이내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6개월 초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