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놀이동산에서 사고가 나면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이로드롭이나 고속열차를 타면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기계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그런건 아닐까 하는 나쁜 생각같은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타고 나서 사고가 나더라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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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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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동산은 보통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방문객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지도 있는 대부분의 놀이동산의 경우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이 의무가입 되어 있어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부주의와 기계결함의 원인이면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놀이동산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이기
100% 놀이동산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다치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할때에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 것이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