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두고 면세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26조중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면세로는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가장 많이 접하실텐데요.
예를들어 마트에서 쌀이나 돼지고기를 사는것은 면세품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공하여 식당에서 공깃밥으로 팔거나 돈까스를 튀겨 판다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거래시 잘못분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회계처리를 할 때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분류없이 총액의 10%를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는다거나 면세품목에 관하여 부가세 예수금을 분개로 잡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