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커피를 제 발에 엎지르고 아무 조치없이 가버린 개주인 법률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2021. 04. 11. 23:45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네요

테이크아웃 커피점 앞에서 제 차례가 되어 주문을 하려는 찰나 제 바로 앞 손님이 목줄을 하고 있던 애완용개가 지나가던 개를 보고 흥분하며 날뛰는 순간 목줄이 옆에 있던 의자를 걸어 넘어지며 개를 덮치는걸 제가 잡아 줬는데 개주인이 방금 받은 뜨거운 커피를 제 발에 엎지르며

자기 개 다친다고 오만상 소리를 지렀고 자기 개 이름을 부르며 괜찮아 안다쳤니? 하고 개를 안고서는 자기 손이 커피에 데였다며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 수돗물에 손씻어야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커피숍 사장님이 넓은 그릇에 얼음물을 담아서 내어주니자신의 손을 담근채 개이름을 부르며 안다쳐서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사장님이 뛰어나오셔서 제게 얼음찜질을 해주시며 괜찮으시냐고 묻자 "어머 조금 빨개지셨네요"그러고 옷이며 신발 닦아줄 생각도 없이 서있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다시 만들어준 커피를 받아들고 미안해서 어쩌나 그러고는 개 똥 봉지까지 그대로 두고 가버렸네요. 사장님도 개 똥 봉지를 보며 황당해 하시며 치우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커피숍 사장님도 누군지 모르시는 사람이랍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발에 뜨거운 커피를 엎지른 행위 관련하여,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카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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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뜨거운 커피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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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주인이 뜨거운 커피를 실수로 엎질러 님의 발에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은 정도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신발이나 바지 세탁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21. 04.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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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발부위에 커피를 엎질러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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