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견 위탁중 강아지가 사람 물면 과실치상 성립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애견카페에서 위탁중이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업장에 업무중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을 걸겠다는데 맞는걸까요? 형사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견카페에서 위탁 중이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또는 기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데, 애견카페는 맡겨진 반려동물의 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애견카페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