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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위탁중 강아지가 사람 물면 과실치상 성립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애견카페에서 위탁중이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업장에 업무중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을 걸겠다는데 맞는걸까요? 형사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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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이 문제는 반려동물 코너가 아닌 법률 코너에서 변호사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애견카페에서 위탁 중이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또는 기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데, 애견카페는 맡겨진 반려동물의 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애견카페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