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완료 시 채용절차 위반인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입니다.
채용담당자의 배우자가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 사건으로,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히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나왔는데요,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은 인정하나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서류, 면접, 합격까지 어느 절차를 위반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감사부서 입장은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가능성) 채용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채용담당자는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니 채용절차는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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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담당자가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