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
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
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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