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대방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바로템/아이템매니아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반기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위 두 플랫폼은 구매자의 결제수단 정보(카드인지 현금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통화상담을 해보았으나 이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현금 결제인데 미발급 시 미신고 금액의 20%를, 카드 결제인데 발급 시 신고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처럼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참고로 위 플랫폼의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는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충전 -> 거래 신청 -> 거래 후 판매자(저)는 5%의 중개 수수료를 제한 후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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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계좌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