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시사프로그램의 출연료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피디수첩같은 시사프로그램들에는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가해자? 피의자? 범죄자? 쨋든 그런 사람들도 출연을하고 인터뷰를 따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출연료가 지급이 될까요? 된다고하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가 들어가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뭐 목격자나 피해자/가해자 주변 지인 같은 사람으로 인터뷰하는 경우도 궁금하구요. 형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은 받아가시는걸까요?? 근데 공무원은 투잡 못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받으신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 시사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뷰를 할때 출연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패널로 나와서 대본을 받고 원하는 진행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출연료를 주지만요

    물론 교수나 법조인들 전문가들에게는 자문료를 주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출연료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전문성과 의견을 제공받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이 겸직 금지라고 해도 방송 출연 도서 출판 같은 일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료를 받는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정치인으로서 방송 출연으로 받는 돈도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버는 돈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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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좋은 질문이라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정리해서 답글 느낌으로 써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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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시사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 PD수첩 같은 경우 출연료 지급 여부는 “누구냐”에 따라 꽤 다릅니다.

    먼저 **피의자·가해자(혹은 의심되는 당사자)**의 경우

    👉 대부분 출연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돈을 주고 인터뷰를 하면 진술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돈 받고 나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재 협조 개념이지, 출연료 개념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또 모자이크나 음성변조가 들어가더라도

    👉 출연료 여부와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원 보호 장치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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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주변 지인, 일반 인터뷰이

    👉 이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인터뷰(길거리, 짧은 증언 등) → 보통 무보수

    장시간 촬영, 재연 참여, 적극 협조 → 소정의 사례비(교통비 수준 등) 지급 가능

    즉 “출연료”라기보다 사례비/협조비 개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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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인터뷰하는 걸 매우 조심합니다.

    특히 사건의 공정성,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더 حساس하게 다뤄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금전적 배려(보호, 익명성 등)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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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검사 같은 공무원

    👉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공식 인터뷰 → 업무의 일환이라서 출연료 없음

    개인 자격 인터뷰 → 원칙적으로 사례비 받기 어려움

    공무원은 겸직/외부 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으로 돈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기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형사, 검사 인터뷰는 대부분 소속 기관 협조로 무료 출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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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가해자/피의자 → 거의 무보수

    일반인/지인 → 경우에 따라 소액 사례비

    피해자 → 매우 제한적, 보통 금전 X

    형사/검사 → 공무라서 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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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시사프로그램은 예능처럼 “출연료 받고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공익적 취재 + 협조 중심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