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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인자한이구아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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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양도양수 후 이전 사장이 대출이 있을경우

개인사업자 번호로 그대로 음식점을 양도양수 받았는데 이전 사장이 계약 몇개월정 사업자 대출을 여러 군대 받고 계약이 완료 후 이후 사업자 대출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안갚고 개인 회생 중이라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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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호 속용 양수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번호 등과 관련 영업을 모두 양수도 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 역시 양수도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즉 양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해당 양수도 계약을 취소 하는 방법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고 그외 채무인수를 광고한 것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