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후 이전 사장이 대출이 있을경우

2021. 07. 19. 11:48

개인사업자 번호로 그대로 음식점을 양도양수 받았는데 이전 사장이 계약 몇개월정 사업자 대출을 여러 군대 받고 계약이 완료 후 이후 사업자 대출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안갚고 개인 회생 중이라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호 속용 양수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번호 등과 관련 영업을 모두 양수도 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 역시 양수도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즉 양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해당 양수도 계약을 취소 하는 방법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7.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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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았고 그외 채무인수를 광고한 것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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