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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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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상용근로계약 후 3주 근무하고 하선한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박회사와 근로계약서상 2개월짜리 상용근로계약(월급 명시)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약 3주간 승선 후, 회사 사정으로 조기 하선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근로자로 신고 및 상실 처리되었고, 국세청에도 월급 기준 상용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용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반려하였고, 이후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면 합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서도 교대 사정상 중도 하선시킨 것이라고만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계약서상 고용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단축 합의가 없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가능하며, 단기 근로 특성상 일용직으로도 처리는 가능하나, 일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계약만료” 사유 코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상담을 통해서는 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월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일용직으로 변경할 경우 기신고한 모든 세금을 정정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복지공단에서 넘어온 피보험이력(입사일, 상실일 등)을 보고 판단할 뿐이며, 계약서 내용이나 실질적 고용형태까지 따져줄 권한은 없다고 했고, 일단 이직확인서를 반려한 뒤 반려 사유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근무기간은 3주였지만 근로계약서에 2개월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월급 기준으로 상용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보험자 자격도 상용으로 신고된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용센터의 ‘1개월 미만 근무자 이직확인서 반려’ 처분이 고용보험법령이나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단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사업주 사정에 따라 중도 하선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계약만료와 유사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복지공단, 고용센터, 국세청 간의 ‘상용/일용’ 기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판단 충돌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 적용되는지(예: 계약서, 실제 근무일수, 세무신고 형태, 피보험자 자격 등), 그리고 이의신청 시 어떤 점을 입증하거나 강조하면 유리할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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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므로 상용직이 분명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위의 설명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