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고사의 경우 사체처리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고사의 경우 사체처리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갓길에 방치된 경우나 보이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드킬은 당한 동물 사체 신고는 지역번호+120으로 인적사항, 해당위치, 내용, 담당자 연결 방법 등을 문자로 남기시면 됩니다.

    또는 11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야생 동물의 사체를 발견 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신속한 처리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