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는 국가가 지원하며,
본인이 2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인정가능하며,고용노동부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며,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