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할때 가장 이득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금이 없어 매매나 전세시에는 대출을 이용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 전세, 월세 어떤 방식이던 무방하고 세금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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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이체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부모님과 함께 그 아파트에 동거한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과 본인의 세대가 무상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약 13억원 미만이라면 세금문제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세, 본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아파트의 상세 주소, 본인과 부모님의 주택 현황, 해당 재산의 시가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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