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가제도가 가능한 것인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지인이 출근일수와 실적에 따른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에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쓰는 일수만큼은 수당지급을 못받는터라 일이 많이 없어도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달만 벌써 3번째 휴가를 강요 받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의 지시대로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근로 계약서에 강제휴가제도는 없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지시라서 불이익 당할까봐 거절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응방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특정 시긴에 근로자가 휴가를 쓰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등을 통하지 않고 수강생등이 없는 날에는 강제로 휴가등을 쓰게 한다면 이는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부분휴업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며, 만약 휴업이라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했듯이, 질문자님이 상시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강제연차사용 및 휴업수당 미지급(만약 휴업으로 인정된다면)등과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 선출.
한편, 연차휴가대체제도가 무효이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서 귀하는 본인의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연차를 쓰도록 강요하고 소진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연차 강제사용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