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통장은 무조건 안전자산 30% 이상이 있어야지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있나요?

이번달부터 퇴직연금 IRP 통장에 돈을 납입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 100%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IRP는 안전자산 비중이 30%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퇴직연금 IRP 통장은 무조건 안전자산 30% 이상이 있어야지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전체 적립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면 나머지 30% 이상을 예금이나 적격 채권형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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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직연금 IRP 통장은 안전자산 비중 30프로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은 70프로 이하로만 매수가 가능한게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통장에 그냥 예금상태로 납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금자체가 안전자산입니다. 즉 안전자산을 별도로 추가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미 예금상태로 납입이되면 안전자산 100%인 상태이고 여기에서 그냥 위험자산인 주식형 ETF나 리츠를 매수하시면 위험자산비중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위험자산 70%이상이 되면 더이상 위험자산이 매수가 안되는것이지 별도로 안전자산을 매수하라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다만 TD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은 위험자산 한도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안전자산을 먼저 30% 매수해야 위험자산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 순서가 아니라 계좌 내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 매수할 때는 제약이 없으나, 위험자산이 계좌 전체 금액의 70%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가 불가하게 됩니다. 남은 30% 자금은 그냥 예수금대로 두실 수도 있고, 채권형 ETF나 단기 금리형 ETF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험자산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30%에 채권혼합형 ETF를 통해 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0% 안에도 약 40%의 주식형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이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