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그밖의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두 신고 모두 인적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포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나 동일.
=과세표준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