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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열정적인꽃사슴
불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고 불법으로 가택 칩입까지 한 사람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총기소지자와 함께 가택 칩입한 사람도 총기소지자로 인해 형량이 올라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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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기 소지 자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그런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주거 침입한 부분은 특수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함께 침입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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