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성립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로 산 제품 A를 사이즈 착오로 보관만 한 후
다시 중고거래를 통해 바로 되팔았습니다.
제품 A 구매시 저한테 판 판매자가 택 제거하고 시착만 한 제품이라해서 새제품 컨디션이겠거니 구매했습니다.
저도 뭐 중고에 예민하지 않고 상태도 좋아서 바로 샀구요.
그러나 되팔 당시 새제품 및 중고거래한 제품이라고 명시는 안해두었으나
사용감없음(사용은 했지만 눈에띄는 흔적이나 얼룩이 없음) 및 시착 후 보관해둠을 기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 전 문의시
제 답변은 “시착했으며 택은 떼서요” 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거했다고는 안했네요.
여기서 대화 맥락상 제가 새제품을 사서 택을 제거한 것으로 오해하셨으며, 거래 후 한달뒤에 거래제품에 대한 문의가 와서 저도 중고제품으로 구매했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