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금) 매입 후 부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9. 03. 20:44

제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금을 사고.. 얼마뒤 3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금을 다시 팔때 1000만원이란 이익에 대해 부가세 10% 가져가나요?

아니면 처음 산 2천만원에 대해 10% 부가세를 지불했으니 상관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아닐시 양도할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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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을 매입할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계없이 팔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10%부가가치세가 붙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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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판매)하면 공급가액의 10%만큼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만큼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재화를 처분하더라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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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바를 구입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합니다. 반면, 골드바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고 판매처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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