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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할미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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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

세무조정 시 업무용승용차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히 한도초과액은 유보 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사소비성 차량으로 감가상각비와 그외 비용 손금불산입 하였습니다.

이때 가사소비성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유보 시키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업무무관 차량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대표자 상여 등으로 귀속자에게 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과세기간에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가사소비성 경비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 사용자에게 '인정상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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