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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단호한디자이너
과세품목인 참기름 판매를 추가하려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이경우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업종+과세업종 해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요.
이러면 사업자번호가 바뀌기때문에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게되어서요.
과세품목 추가하려면 폐업밖에 다른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만 가능하므로 과면세를 같이 하시려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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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에 참기름 판매 업종만 추가하셔도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참기름 판매 매출만 반영하여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