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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최
라이언최23.05.22

면세사업하다가 과세사업 업종추가해서 사업자등록변경이 되었어요.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 추가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부가세 항목이 너무 헛갈립니다. 카드단말기 사용시 바뀐 사업자로 결제시 부가세 찍히는것도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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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가 되더라도 면세재화를 판 것은 기존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면세재화를 판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