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차량 소음은 저녁 몇 시까지 가능한 건가요?

요즘 선거 기간이라 거리마다 유세 차량 음악이나 마이크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운동 차량의 확성기 사용이나 소음 유세는 밤 몇 시까지 가능한지, 또 기준 시간을 넘기거나 너무 시끄러운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운동을 위한 확성기 사용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라고 공직 서거법 79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씨끄러운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에게 피헤를 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가능 한데 보통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 가능 하고 전화 번호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해서 신고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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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도 요즘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시간의 유세활동은 불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