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중적으로 유세가 가능한 시기이니 .. ㅎㅎ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더라구요 ㅠㅠㅠ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밤 9시 이후에는 소리 출력이 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만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더라구요
만약 밤 9시 이후에도 큰 음악 소리가 들렸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일 가능성이 높으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