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왜 빨리 내면 할인해 주나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왜 빨리 내면 할인해 주나요? 또 다른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해주는 것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등 법령 위반시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간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자가 지는 금적적 처벌 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기가 아닌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부과시 벌점 항목이 있는 경우 벌점이 같이 부과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보면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자진 납부(의견 제출 기간내)등을 할 경우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행정적인 비용 절감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