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인이 확실치 않을때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문의 결과 사망하신 집주인의 본적을 기재해야 발급 가능하다 하네요..
곧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집주인의 상속승계인이 될수잇는 모든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는데
그럴경우 주민센터에가서 사망하신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라는데
본적을 알아야 한다네요.. 무슨경우인지..
임대인이 사망하신 임차인의 본적까지 알아야 하는지..의문이 듭니다
계약서와 필요한 그외서류를 지참하고 신분확인이 되면
가능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넘당황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허그도 문의전화는 연결도 안되고;; 오늘 오전에 백통은
해본것같은데 연결할 생각이 없는 기관인듯)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적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분쟁 중이라면,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사망한 집주인의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실상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 가족 대리인만 위임받아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