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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딩고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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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인이 확실치 않을때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데 집주인의 본적을 알아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문의 결과 사망하신 집주인의 본적을 기재해야 발급 가능하다 하네요..

곧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집주인의 상속승계인이 될수잇는 모든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는데

그럴경우 주민센터에가서 사망하신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라는데

본적을 알아야 한다네요.. 무슨경우인지..

임대인이 사망하신 임차인의 본적까지 알아야 하는지..의문이 듭니다

계약서와 필요한 그외서류를 지참하고 신분확인이 되면

가능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넘당황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허그도 문의전화는 연결도 안되고;; 오늘 오전에 백통은

해본것같은데 연결할 생각이 없는 기관인듯)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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