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이직을 했을 때 심사 소득은 현직장만 되나요?
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소득은 충분한데 최근에 직장을 옮겨 재직기간이 짧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심사받을 수 있는지, 이직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을 해서 현재의 소득 기간이 짧다면 보통은
이전 직장의 소득도 확인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시 소득은 보통은 당해년도 것이 아닌
그 직전년도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 후 대출 심사 시 기본적으로 현재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대출 종류와 금융 기관에 따라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연 환산하여 1년 치 소득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만약 이직 후 첫 달 급여를 받기 전이거나 근로소득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계약서상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백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동일 직종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 소득의 합산 처리가 전산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합산은 안되시구요.
일단 현직장 월급을 개월수와 가중치로 줄인 금액을 전직장 월급과 합산합니다.
이때 나름 기준에따라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게됩니다.
바로 이직을 한다면 그 차이가 적지만 2~3개월만 차이나도 몇백까지도 차이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직원과 상담라시는 것이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직장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단순히 더해서 연소득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현재 직장의 급여를 연환산하거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은행마다 이직자의 소득 인정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아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현재 소득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인정소득이 낮아져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직후라면 한 은행만 확인하기보다 2~3곳에서 실제 인정 연소득과 DSR 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에 공백이 없고 연봉이 상승했다면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은 현재 재직중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의 공백 기간이 짧고 동일 직종/업종으로 이직한 경우 최근 1~년 전체 소득을 인정해 주는 은행/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최소 재직기간 3개월~6개월 이상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며 급여를 최소 3번 이상 받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납부확인서상 3개월 이상 기록이 찍힌 뒤 신청하시는 것이 승인율과 한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 시엔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환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상환 능력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을땐 입사 후 받은 최근 급여 명세서나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바탕으로 월급을 12개월로 환산해 연 소득을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