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심사 직전에 퇴사하면 이미 승인된 한도도 바뀌나요?

재직 중 대출 상담을 받아 한도가 나온 뒤 이직이나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에서 가능하다고 나온 금액이 실제 실행 시점의 재직상태나 소득자료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 전 직장 변동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나온 한도는 어디까지나 예비 심사 결과일 뿐, 실제 대출 실행 직전에 재직확인(4대 보험 가입 조회, 재직증명서)과 최신 소득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퇴사가 확인되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승인이 취소되거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이직이라도 근속기간이 짧으면 신용점수, 소득 안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직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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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심사 직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가승인 한도나 조건이 재산정되면서

    변경이 되거나 심지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사전 심사에서 한도가 승인되었더라도 최종 실행 직전에 퇴사하여 재직 상태가 변동되면 이미 승인된 대출은 취소되거나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 시점이 아닌 최종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차주의 재직 여부와 소득을 최종적으로 판별합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당일 아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자격득실확인서를 전산으로 조회하여 직장인 자격 유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또한 은행 담당자가 전 직장 인사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중인지 확인하는 재직 전화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퇴사 사실은 무조건 적발됩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퇴사 처리가 확인되는 즉시 대출 승인이 거절되며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소득 증빙 불능으로 한도가 급감하거나 거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바뀔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줄 때 건강보험이력을 확인합니다

    • 이 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은행에서는 퇴사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 꾸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도가 바뀌기기도 하지만 승인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를 받을때 재직 상황에서 심사를 한것입니다.

    이 재직상태가 바뀌게 되면 실제 실행시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입니다.

    한도가 바뀌는게 아니라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있으며 향후 사후 조회에서 적발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 전액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변동은 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재 확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