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소득금액증명서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어떤걸로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ㅜ

2022. 11. 02. 22:07

전세자금대출시 소득금액증명서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어떤걸로 책정하는지 모르겠어요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하고있었고 근로소득 도 한지 3개월차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살아있는상황입니다.

수입금액으로하면 부부합산 6천 넘고

소득금액으로하면 미만이라서 가능한데ㅠ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자 심사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분야를 심사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근로자인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인 것으로 봐서,

모두가 신고된 소득으로만 기준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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