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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한 사람당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식당 등 여러 업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간이 > 일반 , 일반 > 간이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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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수의 갯수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최초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 중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달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간이로는 공급대가에 따라 자동 변경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일반으로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경우 3년동안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수있는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주소별로 내야 하며, 간이는 간이과세

    포기제도가 있어 일반으로 전환하나, 일반은 포기제도가 없어 매출액이 4천8백만원미만이 아닌 경우 계속 일반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 사업자등록의 수에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업장이 각각 존재해야 하고, 등록하시려는 업종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언제든 전환가능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실 경우 최소 3년 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실 때도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 사람당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한사람당 개설할수 있는 사업자 등록의 개수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신다고 가정한다면 1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주소지가 필요하므로 비슷한사업을 여러개를 영위하시고 사업자등록주소지가 같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업종추가로 안내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여러개라면 업종이 비슷하더라도 몇개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간이 > 일반 , 일반 > 간이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가요??

    언제든지 변경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1)일반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미달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변경됩니다.

    2)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위 1의 반대경우 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미달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로 변경됩니다.

    3)간이로 사업자를 낸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를 간이로 바로 전환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포기하는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