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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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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금융소득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한번도 직장을 다니지않은 무직자입니다.

예적금을 가입해서 2023년에 이자소득이 900만원정도 나올것같은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가입한예금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