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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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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예적금이자가 많으면 자금출처조사가 될수도 있나요?

한번도 직장을 다니지않은 무직자입니다.

예적금을 가입해서 2023년에 이자소득이 900만원정도 나올것같은데 자금출처대상이 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도있나요? 직장을 한번도 가지지않아 소득이없어서 혹시나 걱정ㅈ입니다ㅠㅠ

혹시 그렇다면 가입한예금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예적금 가입했다면 이자가 아닌 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니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본인이 예적금 가입한 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여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다만, 추후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