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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숲새243
헌신하는숲새24323.05.31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 대출금이 있어서 대신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드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방법이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무직상태이고 부모님은 두분다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대출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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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로 보더라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어머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란 증여받으시는분께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금은 전액 어머님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