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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증여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댁 인터넷 비용 보험료 핸드폰 비용을 약 10년 전부터 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합산은 벌써 천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빌리기로 하고 사망시까지 지금처럼 인터넷 비용 보험료 핸드폰 비용으로 상환한다라는 차용증 같은 것을 쓰면 공제 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서를 쓰면 혹여라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약 3천만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향후 20년 30년 사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에준 하는 금액을 아들인 제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 인터넷이나 보험료 등은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부모님한테 빌리신 3천만원은 차용증 쓰시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