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와 파산선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강제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건 파산을 선고받은 다음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강제경매를 당하는 기준에 어떤 것이 있고 파산선고 기준도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와 강제집행은 별도이고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 이후에 법원에서 경매하고 경락을 하여 낙찰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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