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일하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어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식당에서 24년 11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급여일인 10일에 180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 신고를 할때 내역을 보니 440만원 정도가 급여로 잡혀 있었습니다.
해당 식당 사장한테 확인을 해보니 180만원에 12월달에 일한 급여(1월 10일에 입금될 금액)을 더해서 44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통장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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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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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
소득은 12월에 취업한 경우 근로제공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수입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로 지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12월에 속하는 급여는 이번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