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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일하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어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식당에서 24년 11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급여일인 10일에 180만원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 신고를 할때 내역을 보니 440만원 정도가 급여로 잡혀 있었습니다.

해당 식당 사장한테 확인을 해보니 180만원에 12월달에 일한 급여(1월 10일에 입금될 금액)을 더해서 44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통장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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