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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 뭔가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우선 '합의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합의제와는 반대라는 의미이고,
주로 독임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독임제 행정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은 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