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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면 어떤 장점이 발생하나요?
수임동의 해놓으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나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임동의는 계약 후 이루어 집니다.수임동의 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가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신고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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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임동의를 하더라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를 맡기려면 반드시 수임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