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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꽃다운파랑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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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친척에게 돌려줄때 (주식이관,세금문제)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사주를 친척에게 투자를하게하고

1년이 지나 주식이관을 하려고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어떤서류를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식이동을 하려고 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주식 이동에 관한 내용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 주식 이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소명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시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시고 나중에 대여금을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