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에게 빌려준 돈 받을때 질문입니다.
친척에게 이전에 맡겨둔 돈이 있어서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당시에 별도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세금이 걱정인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별도 세금을 내지 않는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가장 절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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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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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지않더라도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다시 통장으로 이체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빌려주고 갚은 내용만 금융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환을 받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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