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한도계좌 풀기와, 근린상가 대출
안녕하세요? 25년 12월 법인을 설립하고, 1월인가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대부분 은행에서 좀 곤란하다고 해서 5군데인가 들러서 겨우 만들었어요. 한도계좌이고, 만들 때 반복해서 한도계좌 풀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제가 법인 명의로 사서 매도시 계약서가 있으면 풀어주지 안겠냐니까, 계속 어렵다고 해요... 제가 경매 경력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1월에 바로 낙찰 받고 잔금을 제 개인통장에서 인출해서 냈어요. 한도계좌가 100만원이상 출금이 안되서요.... 6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잔금을 6월에 어쩔 수 없이 법인 통장에 받아야 할텐데... 100만원 이상 출금이나 이체가 안되면 경매를 이어서 할 수가 없을까 걱정입니다.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돈 고스란히 법인 통장에 남아있어요. 빼기 힘들어서... 이어서 할 근린상가 경매 낙찰은 6월 받는 잔금과 제 개인 통장에 남아있는 돈과 대출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할 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6월에 잔금을 받으면, 매도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은행에 한도계좌를 풀 수 있을까요? 수익률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장도 세무법인에서 해주고 있구요.
-제가 6월에 매도하고 근린상가 경매 투자를 할려고 할 때, 법인의 이력이 6개월에 낙찰1건과 1건 매도가 전부인데, 대출이 나올까요? 낙찰 받는 상가의 담보대출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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